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에 대한 업종관련 문의드립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영업"
1.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2.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3.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4.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5.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해당 동물 관련 데이터에서는 동물 판매업 아래에 세부업종으로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이 포함되어있어서
"동물판매업"이 동물 분양업을 의미하는게 아닌건가요? 혹시 업종에 대한 행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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