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카테고리 분류,
통계법의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분류를 요청합니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제공의 취지에 비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현재 제과점업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총23개 영역에 있습니다.
2.(개선)한식, 중식~ 총 5개 영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법 조항 및 정부당국의 고시 등에 적합니다.
3.(근거)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 및 식당의 헌법의 기능을 하며, 이에 따르면,
제과점업은 식품접객업에 속합니다. 표준산업분류도 기타음식점의 제과점업에 속합니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따라, 한식의 김치 등도 식품접객업이 될수 있고,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식품제조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업종도 동일합니다.
*정책당국에서 이점을 소홀히 하여 제과점업종을 식품제조업에 두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4. 정보이용자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로컬데이타의 취지로 보여지오니 검토하셔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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